난폭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난폭운전이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하지요
택시 난폭운전, 버스 난폭운전, 오토바이 난폭운전,
고속도로 난폭운전 등 다양한 난폭운전이 존재합니다.
"난폭운전"이란?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횡단위반
5) 후진위반
6) 진로변경위반
7) 급제동
8) 앞지르기 위반
9)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위반
위의 9가지 중 둘이상 행위를 계속해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나의 행위를 반복,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 위해를 가해 위험을 초래하는 겁이다.
난폭운전 처벌
형사처분과 별도로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
최소 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까지 병행
난폭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등의 이유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만큼이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1. 앞 지르기 후 급감속 ,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2. 앞에서 고의로 급 정지를 하는 행위
3. 급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4.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5. 급정지 후 진로를 막아세워 욕설 및 위협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
○ 대상 : 특정인
○ 행위 : 상해, 폭행, 협박, 손괴
○ 행위 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 의율법률 : 형법
○ 법정형 : 특수상해 : 1~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 : 2016.07.28 행정처분 시행예정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 차분히 운전하는 습관, 교통수칙 준수 만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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