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2016. 6. 3. 09:00

난폭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난폭운전이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하지요

택시 난폭운전, 버스 난폭운전, 오토바이 난폭운전,

고속도로 난폭운전 등 다양한 난폭운전이 존재합니다.






 

"난폭운전"이란?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횡단위반 

5) 후진위반 

6) 진로변경위반

7) 급제동 

8) 앞지르기 위반

9)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위반


위의 9가지 중 둘이상 행위를 계속해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나의 행위를 반복,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 위해를 가해 위험을 초래하는 겁이다.

 

난폭운전 처벌

형사처분과 별도로 형사 입건 시 벌점 40,

최소 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처분까지 병행

난폭운전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등의 이유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만큼이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1. 앞 지르기 후 급감속 ,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2. 앞에서 고의로 급 정지를 하는 행위

3. 급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4. 뒷차를 두고 지그재그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5. 급정지 후 진로를 막아세워 욕설 및 위협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

○ 대상 : 특정인

 행위 :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 반복성 : 1회의 행위로도 성립

 의율법률 : 형법

 법정형 : 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 2016.07.28 행정처분 시행예정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 차분히 운전하는 습관, 교통수칙 준수 만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