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2017. 2. 16. 22:44



2017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행정 및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소재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 체계도]



 발령,전파 : ① 공문(환경부→시행기관), 문자(환경부→시행기관 및 일선기관)

                ② 공문‧문자(시행기관→일선기관)

 결과보고 : ③ 일선기관 → 시행기관(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738개)
               ④ 중앙부처 시행기관 → 수도권청, 지자체 시행기관 → 시․군․구 

               ⑤ 수도권청 및 시․군․구 → 환경부 및 시․도




차량 2부제 경우 끝자리 홀수차량이 홀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의 차량과 직원 차량은 의무적 시행하며, 

민원인은 자발적 참여 유도하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조업단축 경우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결정/시행하며, 민간부문 사업장/공사장은 자율적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17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

환경부에서 17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②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된 경우

**경보권역이란 서울, 인천(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남부, 중부, 북부, 동부)지역을 말한다.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방송(CBS)을 수도권 주민에게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2017년 시범적으로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분석, 2018년 이후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순차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건강피해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