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2016. 11. 29. 13:00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양식다운로드로 무조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력서쓰는법이 바뀝니다.

무조건 이력서를 다운로드 하기전에

바뀌는 정책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사진부착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입사원서에 사진이나

신체관련 조건(용모, 키, 체중 등),

출신지역, 부모재산상황 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요구하는 구인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리시험을 방지하고,

신체정보는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나 이를 적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인자가 사진을 대신할 만한 정보와

구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구인정보를 제시함으로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