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2016. 6. 17. 01:00

저작권(copyright),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를 하다보면 남의 기사를 인용하거나 카피(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는 그 출처를 남기지만, 어디까지가 법적 허용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저작자 개인의 감정 또는 

사상을 담고 있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담은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창작성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창작성이란 저작물에 저작자 개인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사 남의 글을 모방하더라도 개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죠

꼭 새로운 정보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알수) 있는 정보(사실)에 나의 생각을 가미시켜 만들어도 된다는 말이죠.

 

저작물은 보호되고 보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호는 안되지요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시사나 뉴스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저작권의 대상인가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국가 등이 제공하는 각종 공고 훈령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용상 저작자의 의도나 의중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 즉, 

사상이나 감정 등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저작권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작권을 무조건 무서워 할 것이 아니라

알면 우리도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무기를 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