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16. 6. 11. 02:00

단톡방(단체 채팅방) 대화 조심하세요


IT강국이자 휴대폰강국(?)이 된 대한민국

소통의 장이 어느덧 휴대폰의 단톡방으로 

넘어간것도 과언이라고 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 휴대폰 안에서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가 법적 모욕죄를 넘어 명예훼손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네요.






별것 아니라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텔레그램

메신저 등 다양한 채팅창을 이용한

우리의 소통이 법의 제제를 받아야

하는것이 개인의 사생활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법의 해적은 다르네요.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휴대폰이

일상이 되다시피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젠 조심해야겠어요.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통해

문자로 남으면 증거가 된다고합니다. 




말조심! 문자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