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16. 10. 31. 18:00

외국인이나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차명폰, 선불폰, 대포폰 이라고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수면위로 다시 대포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포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절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대포폰시장이 줄지 않는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은 추적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비밀을 요하거나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요.

 

대포폰을 다른이름으로 미리 통화요금을 준다해서 

선불폰이라고 불리고, 타인명의로 개설되는 폰이라 해서 

차명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폰이 아닌 선불유심을 받아 끼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포폰은 정치권뿐 아니라, 

불법을 요하는 개인간 거래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전단배포, 현수막배포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행위도, 

개설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범죄행위인것은 아십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와 제97조(벌칙)는 대포폰을 

개설·판매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제95조의2(벌칙)은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이용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개설키 위해서는 이용요금을 낼 수 있는 대포통장도 필요합니다.

포통장이 없으면 일일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입금해야 하는데 

이때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본인이름으로 개통하지 않은 대포폰, 차명폰, 선불폰 등은 근절되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연되고 확산되고 있는 대포폰 시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