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답사기2016. 8. 19. 09:45

요즘 신축빌라의 복층구조가 꽤 인기가 좋습니다.

어린시절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었던 꿈의 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후죽순 신축빌라가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복층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보통 방2개(2룸), 방3개(3룸)는 대충 보지만

복층은 좀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르은 사실

심지어는 분양팀도 모르고 분양하고 있는


복층이 대부분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라고 기재될 수 있는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층은  단순하게

다락방이라 표현함이 옳다는 겁니다.






 불법요소로 크게 두가지로 말한다면

첫번째가 수도나 배수시설이 있으면 안된다는것

두번째가 높이가 1.8m가 넘지 말아야 한다는것


흔히 우리가 확장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닥면적(가로 또는 세로)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요

복층인 경우 위로 확장인 경우도 불법에 속한다는 사실


물론 합법적으로 짓는 복층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따져보고 계약해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건축물에 사는 경우를

피할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villa10000.com